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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심오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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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가구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1. 한남3구역 재개발 입주권 1개(관리처분인가일 2023.06.23) 가지고 있고,

2. 대치동아파트 2019.08.30. 매수하여 보유중

  1. 대치동아파트를 한남3 입주시(2031년 예상) 매도할 경우 1세대1가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남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치동 아파트 양도 + 한남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또는 1주택 + 1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

    또는 어느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