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또는 1주택 + 1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
또는 어느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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