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한는 A분양권은 비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님을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분야권으로 양도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분양권 자체 또는
완성후 아파트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