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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1분양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21년 5월) A분양권 당첨(당시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재 비조정지역)(2023년 10월) B구축아파트 계약예정(비조정지역)(2024년 2월) A분양권 등기예정. 이 상황에서 A, 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실거주 의무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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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일 회계사blue-check
    김성일 회계사23.08.21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21년1월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였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를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는 주택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2년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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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한는 A분양권은 비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님을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분야권으로 양도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분양권 자체 또는

    완성후 아파트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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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 불가능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B,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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