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21년 5월) A분양권 당첨(당시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재 비조정지역)(2023년 10월) B구축아파트 계약예정(비조정지역)(2024년 2월) A분양권 등기예정. 이 상황에서 A, 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실거주 의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21년1월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였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를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는 주택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2년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한는 A분양권은 비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님을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분야권으로 양도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분양권 자체 또는
완성후 아파트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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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 불가능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B,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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