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A분양권 당첨(당시 조정지역이였으나, 현재 비조정지역)(2023년 10월) B구축아파트 계약예정(비조정지역)(2024년 2월) A분양권 등기예정. 이 상황에서 A, 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실거주 의무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