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620, 2003.5.23.>
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