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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랑새243
핫한사랑새24323.11.13

퇴직시 연차정산 (회계년도기준, 입사년도 기준)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04.21 입사 / 2023.11.15 퇴사 직원의 경우

입사일기준시 41개 / 회계년도 기준시 36.48개 가 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 8개를 모두 사용하여 36.48개는 모두 소진한상태이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무조건 4.52개를 더 정산해줘야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년도로 산정한 일수가 더 클경우 이를 공제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재정산한다고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위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할까요? 회계년도로만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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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사 직원에게 4.5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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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니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게 이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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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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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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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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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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