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정산 (회계년도기준, 입사년도 기준)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04.21 입사 / 2023.11.15 퇴사 직원의 경우
입사일기준시 41개 / 회계년도 기준시 36.48개 가 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 8개를 모두 사용하여 36.48개는 모두 소진한상태이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무조건 4.52개를 더 정산해줘야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년도로 산정한 일수가 더 클경우 이를 공제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재정산한다고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위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할까요? 회계년도로만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사 직원에게 4.5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니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게 이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