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04.21 입사 / 2023.11.15 퇴사 직원의 경우
입사일기준시 41개 / 회계년도 기준시 36.48개 가 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 8개를 모두 사용하여 36.48개는 모두 소진한상태이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무조건 4.52개를 더 정산해줘야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년도로 산정한 일수가 더 클경우 이를 공제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재정산한다고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위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할까요? 회계년도로만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