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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이 초과하여
25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합니다.
혹시 종이로 발급하여 미발급 2% 에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대
부가세신고때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고 신고시에
추후에 가산세와, 추가지연납부가산세가 발생되는것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해당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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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미발급가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