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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설마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노후를 위해, 열심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오랫동안 내잖아요. 그럼 이제 수령하게 될때, 이 연금에도 세금이 붙지는 않겠죠? 세금내면 진짜 이건 아닌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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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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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소득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소득, 세제적격 연금소득 등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연금 지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하여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수령시 원청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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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불입시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