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
오래전에 사귀었던 이성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서로 헤어졌습니다.
백만원 갚으라고 문자했더니 힘들다고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딱한번 20만원 보내왔네요.
나머지 80만원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는정보라고는 계좌번호하고 핸폰번호밖에 없네요
주소는모르고 집위치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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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 증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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