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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41
검붉은코끼리14121.10.06

소액이지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급하다해서 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은 헤어졌지만 가끔 문자로

갚으라고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된다고 했고

몇달전에 20 만원 갚고 이후로 안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까 전화로 갚으라고할수도 없고 협박할수도없고 찾아갈수도 없다는 법을 보았습니다.

계속 문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정보는 집하고 폰 번호 정도밖에 없네요.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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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액의 금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절차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혹은 전자소송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집주소를 알면 법절차에 의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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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비교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관련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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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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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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