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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메추리252
힘센메추리25223.10.15

컴퓨터 수리업체 고소가능할까요??

컴퓨터 A/s를 맡긴후 수리진행하였습니다.

수리완료 후 기존의 부품보다 낮은사양의 부품이 장착되었으며 1만원대 부품비를 이것저것 덧붙여 23만원에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존보다 낮은사양 부품을 23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교체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항의하니 기존부품과 같은사양으로15만원에 교체해준다고 했으나 저는이미 신뢰도잃고 업체태도에 불만족하여 수리하고싶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미 수리가진행되었고 15만원을 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기죄와 제가 사업장의 컴퓨터라 지금 5일가량 맡겨둔체로 업무를 못보고있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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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요금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고, 5일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입증이 가능핟가면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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