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파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해서 들어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다친데는 없습니다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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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고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정도는 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찰 신고시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곳이 없으면 상대방은 단순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입어야 하고 인사적인 손해는 상해를 입어야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친 곳이 없다면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