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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파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해서 들어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다친데는 없습니다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고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정도는 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찰 신고시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곳이 없으면 상대방은 단순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입어야 하고 인사적인 손해는 상해를 입어야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친 곳이 없다면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