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고장난 신호등 통과하다 사고나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나 있을때, 조심히 지나가다가 오른쪽 교차로에서 속도안줄이고 달려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신호등 관리안한 관리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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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모두 고장이 난 상태라면 결국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쌍방 직진인 경우 우측차가 우선권을 가지기에 질문자님 60 : 40 상대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를 하거나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교차로내 모든 신호등이 고장인지 본인 진행방향의 신호등만 고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신호등이 고장이라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됩니다.
신호등 고장에 대한 해당관리청의 관리소홀 책임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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