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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교차로에서 고장난 신호등 통과하다 사고나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나 있을때, 조심히 지나가다가 오른쪽 교차로에서 속도안줄이고 달려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신호등 관리안한 관리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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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모두 고장이 난 상태라면 결국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쌍방 직진인 경우 우측차가 우선권을 가지기에 질문자님 60 : 40 상대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를 하거나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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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교차로내 모든 신호등이 고장인지 본인 진행방향의 신호등만 고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신호등이 고장이라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됩니다.

    신호등 고장에 대한 해당관리청의 관리소홀 책임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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