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모두 고장이 난 상태라면 결국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쌍방 직진인 경우 우측차가 우선권을 가지기에 질문자님 60 : 40 상대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를 하거나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