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신호등인데 우회전 해 버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동차가 부딪혀서 딱히 다치 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과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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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랐다거나 한 것만으로는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도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처벌이 되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힘들 것이나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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