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의 대표사업자로 되엇잇다 양도하고 나왓습니다
그후 사업자 카드로 사용된 내역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카드를 혜지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양도한 다음 사업자 에게 양도까지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양수인과 상의 후에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내역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상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니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