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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70
지혜로운비오리7024.03.05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근로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근로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득세는 하나로 세금이 나와 차감이 가능 한 것 같은데

소득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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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 원천세 외에 다른 원천세가 있는 경우에도

    차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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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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