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근로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근로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득세는 하나로 세금이 나와 차감이 가능 한 것 같은데
소득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 원천세 외에 다른 원천세가 있는 경우에도
차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