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후 다른 전세를 구하는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중개수수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러려면 종료 1개월전에 나가겠다는, 계약 종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20년 12월10일 이후계약은 2개월전통보로 변경)
만약 의사표현도 없었고 종료시점 1개월전도 지났다면 기존계약조건으로 2년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대납 하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당장 나가는게 아니라면 3개월후 나가겠다고 통보 후 나간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