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만기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연락이 와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부동산 중개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