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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2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최근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만기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연락이 와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부동산 중개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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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하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없어서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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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실때는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연락을 하셔서 계약을 하십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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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연장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필료로써 일부금액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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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달라고 하면 내셔야 겠지요.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굳이 연장 계약을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과 둘이 만나서 써도 충분하고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안쓰고 문자메시지등으로만 기록 남겨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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