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장 계약 시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여부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곧 만기되어,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주인 사정으로 협의하여
집주인이 연장 기간동안 전세 대출의 이자를 부담하는것으로 2개월정도 단기로 추가 연장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인 부분은 현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 임대인이 아닌 건물 매매로 인해 바뀐 임대인 입니다.
연장 기간동안 전세 금액은 변동 없고 계약서에 아래 특약 내용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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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
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0
-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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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특약을 추가하려 할 때 궁금한 점은
1. 전 임대인과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후 현 임대인과 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 계약서에 위 특약을 작성해야 하나요? (연장 기간이 지나도 반환 안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때문에 확실한것이 좋습니다.)
2. 현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증금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임대인이 등기를 마쳤다면 그분과 추가연장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써도되고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두분 날인 하셔도 됩니다
또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하실때는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계약일까지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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