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이비인후과 이미지
이비인후과의료상담
이비인후과 이미지
이비인후과의료상담
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22

만약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긴 나면 어디에서 보상 만나요

요즘 뉴스 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니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겁이 나네요 만약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나요?정부인가요 ? 아니면 백신 제약회사에청구 할 수 있나요 혹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생겨 입원 할 경우에 치료비는 본인이부담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부작용이 확실하다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 기사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우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전같은 경우도 일반인에서도 나타날 수있어 백신후 발생한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와 각시도에서 역학조사를 한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와 입원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포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가 보상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가져왔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질의응답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윤대훈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 절차와 기준입니다.

    피해 보상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해당 관할 시도가 기초 피해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보상대상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보상 기준은 5단계로 나뉘며 1단계 명백한 경우, 2단계 개연성, 3단계 가능성 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며 4단계 인정 어려운경우, 5단계 명확히 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본인부단금 진료비, 입원 시 간병비 하루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영기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있다면 국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후 120일 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성은 낮고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사망했을 경우 4억 3739만원의 사망지원금을 보상받는다네요.

    병원비는 우선 본인부담 후 추후 국가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백신에 따른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나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라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접종한 의료기관에 연락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