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 재창업한 사업자의 모든 증빙자료는 구분해서 5년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조회가능한 부분외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4대보험내역,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등을 사업자끼리 구분 보관하며, 특정사이트에서 모두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홈택스가 납세자에 대한 가장 많은 세금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