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개업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후에 바로 신규로 또 사업장을 냈을경우에 세금신고와 자료 그런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그런것들을 처리하는 사이트가 있는건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는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제출 부분을 클릭 후
노란 카테고리에 신청업무라 적힌 곳에 휴폐업 신고로 접속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부가세확정신고할수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한 후 다시사업장을 냈다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손금등은 승계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 신규로 사업장을 낸다면 일반적인 신규사업자와 다를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사업장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잘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으로 쓰시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금액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사업자, 재창업한 사업자의 모든 증빙자료는 구분해서 5년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조회가능한 부분외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4대보험내역,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등을 사업자끼리 구분 보관하며, 특정사이트에서 모두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홈택스가 납세자에 대한 가장 많은 세금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