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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랍스타33
안녕하세요.
회사 송년회에서 경품 추첨을 경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방식 : 추첨
경품 : 물품 또는 상품권
금액 : 10만원 ~ 200만원 사이
정기성 여부 : 부 (5년이내에 1회 진행)
이 경우 경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세금공제를 해야할까요?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재하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규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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