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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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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에서 경품추첨으로 지급한것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송년회에서 경품 추첨을 경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방식 : 추첨

  • 경품 : 물품 또는 상품권

  • 금액 : 10만원 ~ 200만원 사이

  • 정기성 여부 : 부 (5년이내에 1회 진행)

이 경우 경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세금공제를 해야할까요?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재하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규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