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영업직원(회사 소속 X) 등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실적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세공과금 22%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내 주는 곳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경품가액이 100만원일 때 제세공과금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100만, 제세공과금 22만(개인 부담)이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의 기타소득을 128만원으로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기타소득 100만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기타소득 128만원)보다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가 되는 건가요?
-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22만원을 냈고, 세액이 25만원이므로 추가로 3만원을 내야 하고,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는 기타소득이 128만원으로 잡혀서 3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소득자에게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기타소득 지급액을 1,282,051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인 1,282,051원을 기준으로 22% 원천징수 후 금액이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1) 기타소득 100만원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 100만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2만원 반영
2) 기타소득 1,282,051원 신고했을 경우: 기타소득 1,282,051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82,051원 반영
3.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지급시에 경품 지급에 다른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소득자가 부담시 : 100만원의 경품인 경우 기타소득세 20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원 합계 22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경품이 현금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서
22만원을 입급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2) 회사가 128만원을 경품에 대한 기타솓그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56,000원 지방
소득세 25,600원 합계 281,6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율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보다
낮은 경우 세액환급이, 더 높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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