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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천인조296
사려깊은천인조296
23.06.12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영업직원(회사 소속 X) 등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실적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제세공과금 22%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내 주는 곳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경품가액이 100만원일 때 제세공과금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100만, 제세공과금 22만(개인 부담)이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의 기타소득을 128만원으로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기타소득 100만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기타소득 128만원)보다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가 되는 건가요?

-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22만원을 냈고, 세액이 25만원이므로 추가로 3만원을 내야 하고,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는 기타소득이 128만원으로 잡혀서 3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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