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대회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경품의 소득세 대납 처리

사내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1위한 직원에게 경품(50만원 정도)을 지급하려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세도 회사에서 대납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신고할 때, 경품가 + 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납액까지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