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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회사 체육대회 경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체육대회 경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 및 경품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체육대회 경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액의 경품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포상이나 경품이 비과세되는 금액 기준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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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품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1724 , 2002.12.20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603 , 1998.11.24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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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의 경품용으로 구입한 재화는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방법과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개인적 공급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을 납부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직원 체육대회 경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체육대회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체육대회 경품 소득에 대한 상담 내역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경품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주공급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고 간주공급으로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하신 경우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아닌 사내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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