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경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 및 경품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체육대회 경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액의 경품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포상이나 경품이 비과세되는 금액 기준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