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원들끼리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
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
평일4일 주말 격주근무 작년 추석전 10월4일 토요일 근무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일요일근무인데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설날에 토일 대체휴일이없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10월4일날 근무해서 안하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니라고합니다.
물어보니 그냥 너가 운이안좋아서 토요일날 걸려서 하루더일한거다 그거에대한 급여 및 설날에 쉬는거없다고합니다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하루더 쉬었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 평범하게 근무했을때 기준으로
이게 맞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과 근무일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줄근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하는 날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다른 직원보다 쉬는 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다음 번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