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계속하여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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