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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1.25

가족끼리 계좌로 받는게 5000만원까지된다고하던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로 돈 줄때

증여세인가 안내는게 5000만원 이라고하던데

한번에 5000만원 준다음에 짜잘짜잘하게 몇십만원씩 주고 받고

하면 그거도 증여세 그런거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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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계속하여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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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받아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일 현재시점~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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