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계좌로 받는게 5000만원까지된다고하던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로 돈 줄때
증여세인가 안내는게 5000만원 이라고하던데
한번에 5000만원 준다음에 짜잘짜잘하게 몇십만원씩 주고 받고
하면 그거도 증여세 그런거 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계속하여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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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받아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일 현재시점~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