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판단시점은 첫 증여로부터 10년인 것이 맞으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여서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한 달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