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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텐렉175
굳건한텐렉17523.07.28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종류, 비용, 기타 주의사항 있을까요

현제 공시지가 4억정도 아파트 명의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명의변경 해주고 싶은데 세금이나 비용이,기타 확인해야할게 있을가요?

대출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다시 신청? 이나 변경 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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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여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주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가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등의 발생 비용에 대한 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관련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 관련 추가 서류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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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 명의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 10년 이내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출의 경우 현재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예상세액이나 세금 문의는 상단 상담 예약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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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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