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여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주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가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법무대행비 등의 발생 비용에 대한 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관련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 관련 추가 서류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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