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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19.04.11

아파트 명의를 현재 저의 명의에서 와이프명의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격은 1.5억 이라고 한다면 명의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증여가 되는지? 그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나요? 취득세도 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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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1.5억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배우자명의로 이전하시면 되고,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고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더불어 취득세(다만, 매매 취득시보다 높은 4%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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