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무검진이 아닙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부모에게 법적으로 가해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라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조기에 이상 증상이나 장애를 발견할수록 치료나 재활이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