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서 대인을 접수를 통해서 병원진료를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 병원별로 진료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새는 한방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평소에 있던 지병까지 더하여 치료를 해서 과잉 치료비가 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대인접수가되어 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경우 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치료비는 대신지불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왕증문제나 사고와관련성없는 치료비에 대하여 잘못지불된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