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급여금은 예전 상품이고 지금은 없는 찾아보기 힘든 담보 입니다 중요한건 질문자님이 보험 가입한 당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통원 급여금은 보헌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또는 상해 발생 시
그 재해 또는 상해를 직접 목적으로 통원 치료 했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지급 하는 담보 입니다
재해의 경우 정형외과 갔다고 모든 진단이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원 확인서상 진단 코드 확인도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면책 조항에 교통사고, 산재 치료는 면책이다 라는 명시 조항이 있으시면 보상 안될 수도 있으니 보상 담당자 통해
첫째 보상 가능한 진단명인지 둘째 자동차사고도 보상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