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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교통사고 통원 치료시 통원비에 질문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개인보험에 통원급여금이라는 항목이있는데

한번에 만원씩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치료도 통원확인서때면 개인보험 통원급여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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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1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통원급여의 약관이나 증권을 확인하시고 상해,교통상해 도 포함된다는 명시가 있을시 교통사고로 통원1회당 통원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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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통원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에 속하니 하루 만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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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상대 혹은 나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질문자님 가입된 보험에 통원급여금이 있다면 중복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한의원이 해당되는지는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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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별도의 자동차보험에서 해결 하기 때문에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나와 있기에 아무래도 개인보험으로는 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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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통원급여금은 병의원에 통원하였다면 지급가능함으로 영수증 혹은 진료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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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보상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방병원은 되긴 하는데, 한의원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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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에 통원급여금의 보상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원인지, 상해로 인한 통원인지 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는 상해 이므로,

    만일 질병통원만 보장한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권이나 가입설계서 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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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해나 재해 통원 급여금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이나 증권 및 약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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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급여금은 예전 상품이고 지금은 없는 찾아보기 힘든 담보 입니다 중요한건 질문자님이 보험 가입한 당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통원 급여금은 보헌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또는 상해 발생 시

    그 재해 또는 상해를 직접 목적으로 통원 치료 했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지급 하는 담보 입니다


    재해의 경우 정형외과 갔다고 모든 진단이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원 확인서상 진단 코드 확인도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면책 조항에 교통사고, 산재 치료는 면책이다 라는 명시 조항이 있으시면 보상 안될 수도 있으니 보상 담당자 통해

    첫째 보상 가능한 진단명인지 둘째 자동차사고도 보상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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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급여금이 어떠한 상병명으로 인하여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로 인한 통원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라면

    실손 방식이 아닌 정액 방식의 통원 급여금은 통원 확인서 제출 하면 교통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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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 보내면

    받을 수 있고 보장성보험에서도 상해입원비가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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