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고발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금출처조사 중에 본인 체크카드를 가족에게 쓰라고 준 걸 세무서 조사관님이 알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가족에게 본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더라도 세무서 조사관이 형사쪽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쓰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