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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금출처조사 중에 본인 체크카드를 가족에게 쓰라고 준 걸 세무서 조사관님이 알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가족에게 본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더라도 세무서 조사관이 형사쪽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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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쓰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