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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25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는 것이 혹시 불법사항인가요? 어디선 맞다고 하고 어디선 아니라고 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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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