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는 것이 혹시 불법사항인가요? 어디선 맞다고 하고 어디선 아니라고 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이라도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