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공제할때 기준이 되는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결근이 발생해서 해당일의 1일분임금과
그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야하는데요
저희는 일할계산할때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역일수계산아님)
1일분 임금은 총월급/209*8시간*1일 이렇게계산하려하는데 맞나요??
주휴수당은
총월급/209*8시간*1일 이렇게공제하나요 아니면
월통상임금/209*8시간*1일 이렇게 공제해야하나요??
209시간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에서 이
방싣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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