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
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 기본급과 식대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월급여액에서 식대를 뺀 금액이 기본급이 되며,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