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드리고 이전받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 다른 정보도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세액 산정이라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담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 시 매도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수자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