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 시 양도세를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10억 상당의 2채 아파트를 보유중이십니다

이 중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채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 부담까지 모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드리고 이전받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 다른 정보도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세액 산정이라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담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 시 매도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수자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양도세 산출이 불가하며, 자녀에게 양도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2.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