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과 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인가요?

2020. 06. 21. 20:25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다양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그 상속되는 재산중에서 모든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혹시 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가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그리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의 각 호의 공공단체를 의미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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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입니다.

    ===================================================================================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20. 6. 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절세할 수 있는 여러방법을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어 공유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2_point.php3?menuck=open24#2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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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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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비과세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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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는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으로서 공익 목적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외에 문화재 자료가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금양임야와 묘토,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등입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이와 같고 보통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공제의 범위를 아시는 편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2020. 06. 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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