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월세 계약 이사온지 3주도 안되서 집안 문제점 많은데 안고쳐줄때..
월세계약해서 들어온지3주됐습니다.
풀옵션원룸이며 주택관리자에게 전화하면 집안에 고장난거 관리해주신다고해서 월세빼고 관리비도 6만5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사오자마자 화장실 선반은 떨어져있고
이사오고 하나씩 생활하다보니 1주일만에 별에 별게 고장나 있습니다..
설거지할려고하니 싱크대 물이 안 내려가고 화장실 세면대 뒤에 물이 다 세어 나오며 변기는 잘 내려가지도 않아 제대로 볼일도 못보고 샤워배수구 물도 잘 안내려가서 관리인분한테 이사오고 1주일지나고 다 얘기드려도 지금 이사온지 3주가 다돠어가도 해결안해줍니다
(집주인은 주택관리자분에게 말해야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하자보수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케할 의무가 있기에 사소한 문제가 아닌 중요한 부분의 수리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주택관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자에게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의 경우 기본적인 설비, 시설 등의 오작동, 하자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거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 필요비에 상당하는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