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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불곰149
숙연한불곰14923.08.02

계약후 나몰나라하는부동산 중계사 처리방법

저는 3개월전에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 입니다.

그런데 1달정도 살다가 주방수도쪽벽에서 물이 세면서 거실바닦 작은방바닦 까지 물이세면서 바닦

장판이 다 떨어질 정도였고 곰팡이가 집 전체벽이며 천장 까지 다생기고 씽크대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문을 못열정도로 심하게 곰팡이가 피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물세는 수도쪽만 고치고는

다른데는 고쳐줄 생각도 안함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계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중 이라고

나중에 전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도전화가 안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을 따로 만나고서는 자기는 중계한걸로 끝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끼고싶지 않다고 하는거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 라고요.

저는 집주인 보다 중계 업자가 한 행동이나 대처가

도 괘심한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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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보았을 때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어야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중개 당시의 하자가 아닌 살면서 생긴 하자이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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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중개사의 의무는 정확히 계약상 중개를 위한 목적물 안내와 계약상 권리관계 확인, 목적물 확인설명을 포함합니다, 중개가 이루어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중 발생하는 하자문제가 중개시부터 존재하였던 부분의 하자가 아니라면 중개상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질문과 같이 나몰라하는 태도는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부분이 있긴 해보입니다.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는 완료하였으나 ,냄새나 곰팡이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까지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임차물에 대한 보수,유지관리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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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범위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보통 중간에서 어느정도 조율을 해주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거주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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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알선함으로써 그 역할은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택의 하자는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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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자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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