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하조아요
이제 전세가 끝나가는데 ㅜㅜ 좀 불안해지기시작해서 등기등본을 뽑았는데 막상 어찌봐야할지 잘모르겟네요 뭘 중점으로 봐야 사기다 아니다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결국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또는 압류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 시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등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