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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262
우람한콰가26222.08.30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밤 8시경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녹색불임에도 상대방 차는 정차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몸이 본넷과 부딪히고 발이 바퀴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처 응급실로 옮겨져 엑스레이 촬영 결과 왼발 엄지발가락 골절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여 반고정 깁스만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날 재차 진료를 받았는데 뼈의 골절상태가 많이 벌어져 CT를 찍었으며

상태가 많이 애매하여 내일(수) 요일에 재차 촬영 후 수술 또는 자연치유를 할 지 경과를 봐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중과실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보험비 빵빵하게 받으라며 이야기 하길래 처음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자며 만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에는 4주가 나왔으며 앞으로 수술 후 재활과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때문에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월급은 350이며, 인센에 따라 350~400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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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합의금 산정과 그 정도는 일반 유형의 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상당액을 일수 산정하여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 입원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우선은 입원을 해야..합의금액이 많이 올라 갑니다.

    또한 급여내역을 보내고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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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의 경우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주당 50-1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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