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인접수 받고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저한테 돈 환수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방향으로 2/3정도 먹고있는 모닝차량을 보고 보행자신호때 차량 뒤쪽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후진해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고 손에 들린 물병과 함께 충돌소리가 있었고 차량도 충돌인지했는지 멈췄는데 나오지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했는데 당일 경찰연락받고 가해자가 조사받고 나왔는데 음주는 아니고 물체랑 충돌한지알고 사람은 긴가민가해서 갔답니다. 경찰조사관은 후방카메라만으로는 물체는 부딪히고 손은 넉넉하게 인정해도 손이 닿는 수준이라 상해로 인정해드리기 어려우니 뺑소니 처리는 어렵다고합니다.
이후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대인접수 받고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가 전화와서 워딩 그대로하면 일단 경찰이 상해가 없다하면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느낌이라 기분나빠서 그냥 치료 받는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대화는 끝냈습니다.
실제는 사고자체는 경미하지만 바로 손으로 차량을 반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수준인지 아니깐 한방병원이나 큰병원안가고 가볍게 침맞는 정도로 한의원 통원치료(5일차) 중이구요.
경찰이 결국 접촉은 있었는데 상해라고는 안쳐서 뺑소니 처벌이 힘들다고 하는거같은데 그건 뭔소리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고 제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 받는게 부당한건지, 보험금 환수라는 잡소리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 입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환수하겠다는 취지이고, 본인 입장이 이와 다르시다면 계속하여 치료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단 내용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보험 관련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