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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살모사2
듬직한살모사220.10.14

책임보험만 들은 가해자 신고시 벌금은?

삼거리 60킬로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로 정차 중 이었습니다.

차가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 백미러를 바라보니 뒷차가 미끄러지며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피할시간도 없이 차 트렁크 쪽을 박히고 횡단보도를 지나 10m 정도 밀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인접수 후 병원에 입원 하니 상대보험사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진단서는 집사람과 저 모두 2주를 받았지만 타박상이라 나을 때까지 일은 못하는건 물론이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금을 입원당시 병원치료비를 제외 하고 인당 14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합의 후 다음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무보험 으로 진행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번도 전화를 안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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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됩니다.

    개인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가해자도 개인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도 이미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 합의는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 지나 피해자 두분 모두 2주 진단으로 예측해 보면 100~200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예측 금액으로 실제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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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벌금을 얼마나 받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등의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질문자분이 당한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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