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보험만 들은 가해자 신고시 벌금은?
삼거리 60킬로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로 정차 중 이었습니다.
차가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 백미러를 바라보니 뒷차가 미끄러지며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피할시간도 없이 차 트렁크 쪽을 박히고 횡단보도를 지나 10m 정도 밀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인접수 후 병원에 입원 하니 상대보험사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진단서는 집사람과 저 모두 2주를 받았지만 타박상이라 나을 때까지 일은 못하는건 물론이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금을 입원당시 병원치료비를 제외 하고 인당 14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가해자가 합의 후 다음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무보험 으로 진행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번도 전화를 안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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