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
23.09.10

사고구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앞쪽으로 두 개의 차선에 물려서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나있었고 그걸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들려한 차선에 이미 반정도 진입하였을때 피해차량(제 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하였을 때.)이 거의 속도를 멈추어 정지하는듯 보이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빨리 출발하여 앞쪽 문짝을 긁었는데

이경우에도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와 같은 7:3의 과실이 나올지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정체구간"의 사고로 들어가나요?

우선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