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라면 무조건 카드단말기 장만해야 하나요?
의류 납품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인데 주문이 들어 오면 납품시 무조건 계산서발행하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아주 가끔씩(1년에5번정도) 카드로 결제 하겠다는 거래처가 있어 매달 관리비 11,000원씩 내고 무선카드단말기를 장만해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결제를 하는데,카드기사용 횟수가 너무 적어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카드기를 대체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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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일 경우(변호사업 등의 사업서비스등 제외)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브라운스톤님의 모든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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