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 무상기간내에2회수리3회째또고장 교환환불가능한가요?
고장으로 수리받았는데 교환환불문의하니 가벼운고장이라 부품교체안한 일반수리2회차라며 안될거같은데라고하는데.. 2회수리3회째고장이라는 소보원기준에 부품교체2회조건이있나요? 부품교채를하고고쳐주든지해야지 아직또 작동시 이상한소리가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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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 및 AS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경우 지침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