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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말7
심심한말720.03.11

부모님과 같이 사는집 상속 세는?

부모님 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어렸을때는 아래층에 세를 주곶있었구요. 성인이되어 직장인이 된후 아래층은 제가 거주하여 지금은 저의 가족이 일층 부모님이 이층에 거주하십니다.

이렇게 아랫층으로 분가해서 산지는 십년이 넘었구요

이집에 산지는 삼십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 상속등의 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네요

같이 주거하는 집에 아버지가 별새하시면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오년이상 같이 거주하면 세금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가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이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이럴경우 양도와 상속 어떤게 나은가요?

아버님 명의로 집은 두채가 있구요. 하난 단독주택 하난아파트 입니다. 지방이다보니 단독 주택은 2억 전후구요.아파트도 2억이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세주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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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주택일 경우, 상속이 일어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5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가액의 80%를 상속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6.25억원인이하 경우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상 동거하셔야 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질문자님의 글만을 토대로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려드린거구요, 자세한 내용은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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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꽤나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故人)과 상속인인 10년간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아버님께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5억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타 금융자산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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