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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말7
심심한말719.08.21

부모님집에 같이 사는데 상속세 증여세 납부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 후에도 부모님 단독주택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2층집이라 1층엔 제가 살고 2층엔 부모님이 사십니다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퇴직금으로 구매하신 아파트가 한채 더 있으십니다.이것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시세는 각 2~3억정도 합산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분 모두 건강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혹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제앞으로 명의 변경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세금을 못내게 되면 상속을 못받게 되나요?

세금부분은 상속보다 증여가 나을까요?

동거기간이 길면 상속세가 없단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동거기간은 얼마인지? 주택가는 얼마안에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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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납세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이후,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여 체납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순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증여

    세금 절감만 놓고 봤을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보다는 상속공제에 대한 공제금액이 큽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채무를 제외한 주택가액의 80%에 대해, 5억원을 한도로 상속시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기타 요건이 여러가지로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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