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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02.27

부친 사망 후 남겨진 주택 1가구 2주택?

14년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주택 한채를 남기셨습니다

직계 가족은 모친과 저 그리고 누님 3분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누님들은 다 시집을 가시고 저도 결혼 하고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궁금한거는

누님들 세분다 보인명의의 주택이 있고 저도 제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세대분리가 되어있어 무주택 자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부친이 남겨주신 주택이 (아직 상속전입니다/부친명의로 남아있어요)저와 누님들

전부 1가구 2주택 자가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상속인중 가장 지분이 많은 분이 상속되는걸로보면 모친을 1주택 자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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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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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상속이 되어 등기가 된 이후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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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을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1가구에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바, 누나들이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구를 구성한 점에서 본인과 어머니 가구가 1가구로 본다면 1주택 1가구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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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속인들이 모두 해당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2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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