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주택 한채를 남기셨습니다
직계 가족은 모친과 저 그리고 누님 3분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누님들은 다 시집을 가시고 저도 결혼 하고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궁금한거는
누님들 세분다 보인명의의 주택이 있고 저도 제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세대분리가 되어있어 무주택 자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부친이 남겨주신 주택이 (아직 상속전입니다/부친명의로 남아있어요)저와 누님들
전부 1가구 2주택 자가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상속인중 가장 지분이 많은 분이 상속되는걸로보면 모친을 1주택 자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