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에서 홈택스에 등록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시던데 같이 일하는 아버지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한가요?
명의는 아버지꺼고 사업장은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가족 카드들도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부가세 때 필요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기업카드로 등로갷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카드 등록시 업무 무관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 신용카드 및 기업카드로 매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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